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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개특위 통과‥.이제 법사위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1

29일 홍영표 위원장, 기립 표결로 가결시켜
한국당 "날치기" "역사의 죄인" 반발 후 퇴장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4분께 기립 방식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올렸다. 그 결과 19명 중 찬성 15명으로 공직선거법이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장제원 간사가 계속 의사진행에 문제 제기했지만 의결 절차를 막지는 못 했다.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정개특위 회의장에 입장, 항의했지만 홍 위원장은 그대로 표결을 진행했고 가결을 선포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법이 오늘 장례식을 하는 날"이라며 "(국회법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회의장을 퇴장했다. 공직선거법이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의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은 소관 상임위(정개특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로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절차 중 첫 단추를 꿰었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은 이날 특위 의결까지 121일이 걸렸다. 상임위 심사 기간이 60일 정도 단축된 셈이다.

다음 수순으로 예정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은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법사위 심사기간 90일을 채운 뒤 전체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의 기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 법안을 상정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지금처럼 공조를 이어갈 경우 선거제 개혁안은 90일 후인 오는 11월 말 본회의에 부의된다.

또 본회의 상정을 거쳐 가결될 경우 내년 4월 총선부터는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당은 정개특위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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