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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종료 사흘 남았는데…여야 “협상의지 없다” 공방 되풀이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3:06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2

안건조정위, 28일 회의 열었으나 3분만에 비공개 전환
김종민 “한국당 양보 안해” vs 장제원 “협상 여지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건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공전 중이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공개회의를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 공직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협상 의지가 없다’며 설전을 주고 받았다. “날치기 통과” “기본적으로 내가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는 장제원 한국당 위원의 고성이 회의장 문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러가지 안과 일정에 대해 의원들과 얘기했으나 의견 합의나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논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두 가지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며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연동형 비율을 낮추려면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해야 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동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당이)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위원은 “사실이 아니다”며 맞섰다. 그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안에 대해 조금도 조정할 생각이 없다”며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니 연동률, 비례대표 의석수 등에 대해 어떤 조정도 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먼저 협상 여지에 대해 선을 그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비례의석 확대, 연동률 하향 조정에 대한 (협상) 여지를 물었으나 최인호 의원은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며 “(김 위원장이) 협상 여지에 대해 물어보는 나의 진정성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건조정위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속개한다. 김 위원장은 “그 때까지 각 당별 의견을 취합하고, 지도부와 협의해본 후 협의 의지를 가늠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으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지난 27일 구성됐다.

민주당은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을 위원을 선임했으며, 장제원·최교일 한국당 위원이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지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 연찬회로 불참한 최교일 위원을 대신해 김재원 정개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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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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