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월 말 정개특위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 방침
한국당, 안건조정위 통해서 90일 확보한다는 계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거부할 경우 여야 간 전면전
조국 등 인사청문회와 9월 정기국회, 장기 표류
[서울=뉴스핌] 김선엽 이서영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를 한 달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선거법 의결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8월 말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와 9월 정기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11시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데 이어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표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예정된 만큼 그 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데,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된다는 것은 결국 정치개혁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의 길을 책임있게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과 동시에 지금 국회 내에서는 여당이 정개특위서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이용해서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57조의2는 안건조정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항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2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30 yooksa@newspim.com |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를 거부할 뜻을 내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가 결정되고 나면 한국당이 위원 선임 않고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상황을 봐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조정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소집이 간사간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회의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일방적 회의개최도 모자라 이제는 최소한의 협의도 하지 않고 문자로 회의를 소집하는 막가파식 회의소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한국당의 항의로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8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여야간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동의를 얻어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9월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기약하기 어렵게 된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검토 중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