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지난 6월에 두 번째로 대기오염배출업체 및 소방시설 관리소홀 업체 신고자 등 35명에게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27일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별 지급기준의 최대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업체를 신고한 A씨와 소방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B씨는 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재발 방지와, 다중이용 시설의 화재 재난 예방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버스무정차 신고, 버스 배차간격 미 준수, 버스운전자의 운행 중 흡연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는 유형에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카페 매장 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1회용품을 제공한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도 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는 일부 시·군에서만 조례 제정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환경 보전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를 개설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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