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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알몸 사진·동영상‘ 유포’ 30대 남성, 징역 1년2개월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06:01

안모 씨,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사진·영상 지인에 유포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1심, 징역 10월 선고
2심 “‘다른 사람’ 촬영 아닌 음란물 배포”…징역 1년2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자친구로부터 전송받은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 2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2) 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법원 등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17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김모 씨가 헤어지자며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김 씨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안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같은 선고 한 달 뒤 안 씨는 2018년 5월 한 대학 건물 동아리방에 야간에 침입, 현금을 훔치는 등 20차례 넘게 금품을 절도하고 인터넷 중고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직권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새로이 선고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안 씨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행위가 기소된 혐의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여부가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기소된 혐의 관련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음란물 배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절도 혐의 등을 함께 적용해 이같이 판단했다.

피고인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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