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 인수 후 담합 적발…2002년 손배소 제기
1심 일부승→2심 패→대법 파기→2심 일부승→대법 파기
세 번째 2심 “한화 측, 손해 상당 부분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화에너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한화 측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추후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 측은 85억여원과 지연이자를 현대오일뱅크에 지급해야 한다.
2차 파기환송 때 인용된 1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제외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일부 상고한 160억여원에 대해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진술 보증 조항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가담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알았던 점, 현대오일뱅크의 주식 지분율이 38.8%로 현대오일뱅크의 손해 전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사진=뉴스핌 DB] |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4월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주를 사들여 합병했다.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에는 한화에너지가 행정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한화에너지는 1998~2000년 현대오일뱅크와 SK주식회사, LG칼텍스 정유주식회사, S-오일 주식회사와 함께 군납 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7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상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배상하라며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33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배상을 구할 수 없다며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원 등 총 8억2730만원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 군납 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전에 이미 알았으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뒤늦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 측이 입찰 담합 행위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수 과정에서 진술·보증을 받았다면 손해를 배상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약정상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 및 소송비용 등 회사의 우발채무 전부가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세 번째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원고 손해 상당 부분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