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트럼프 '한미훈련 돈 낭비' 발언…한미 이상신호?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06:31

트럼프 또 한미훈련 부정 발언..일각선 한미동맹 우려
전문가들 "확대해석 경계" vs "불만 고조"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필요없다'는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밝힌 내용이라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유감', '우려'의 표현을 곁들여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어 일련의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는 모양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개최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한미훈련 돈 낭비" 또 부정 발언…한미동맹 문제없나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진행 중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우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그(김정은 국무위원장)로부터 매우 훌륭한 서한을 받았다"며 "그는 한국이 '워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고 나 또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들이 (훈련을) 하기를 원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해서 비용 문제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 9일에도 "나는 (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며 "왜냐하면 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면죄부'를 주면서 한미 연합훈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더욱 거세졌다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확대해석 말아야" vs "지소미아 결정 이후 불만 노골화"

다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은 와전됐다"는 분석과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조짐이 감지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경제적으로 접근한다"며 "돈을 많이 내고 하는 훈련은 미국 입장에서 손해인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사고에 우리가 적응이 되지 않아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인 발언을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핵 실험은 반대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선 찬성은 하지 않고 묵인 하는 것이다. 찬성과 묵인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정치를 고려해 당분간 북한과 대화의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며 "우리도 문제의식은 안고 있어야 하지만 트럼프 나름대로의 셈법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양일국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미국은 지소미아 중단을 자국이 짜놓은 동아시아 전략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공산이 크다"며 "이번 발언도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미국은 그들의 세계전략상 김정은의 핵과 인권탄압을 용인할 수 없는 국가"라 전제하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술에 매몰되지 말고 북중러-한미일 삼각 대치 구도에서 한국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모든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 아울러 (맨 오른쪽)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25

◆日매체 "트럼프 '韓, 김정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해"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은 26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와 함께 한 외교안보 논의에서 "한국의 태도는 너무하다"며 "그들은 김정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현명하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매체의 보도 내용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서 알려진 내용이라 더욱 주목됐다.

아울러 최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자국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미국을 이용한 한국 압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신범철 센터장은 "미국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방위비, 통상 압박은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답을 한국이 줘야한다는 생각에 공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답을 구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