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일본 수출규제 따른 금융안정 질문 예상
야당, 조국 PEF 편법증여 목적 의혹 제기...은 후보자 대응 관심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이번 주(26~30일) 주요 금융이슈 중 하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2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뒤, 오는 29일 청문회를 실시, 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 지 가려내게 된다.
최근 정치권 분위기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여야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어, 은 후보자는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또 은 후보자에게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PEF)에 대한 질문도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은 후보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지점이다보니 인사청문회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이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 |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의 PEF가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 은 후보자에게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PEF의 약정금액이 100억1100만원인데, 조국 후보가 70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놓고 ‘출자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은 증권신고서와 다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놓고 은 후보자가 추후 금융당국 차원의 PEF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한 PEF가 편법증여 목적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은 후보자에게 질문을 쏟아낼 예정이다. 약정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 일부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이용해 조 후보자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이 펀드에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10억5000만원(부인 9억5000만원, 아들·딸 각각 5000만원)만 납입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현행 법을 들어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자본시장법상 PEF는 지인들간에 투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으로, 미국에서도 투자자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약정한 투자금을 지킬 의무가 없다.
편법 증여 의혹도 우선 PEF가 이용된 사례가 국내에선 없다. 또한 우리나라 세법상 증여세 관세는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외에 재산상의 이익을 주면 증여세로 과세한다. 가령 PEF에서 번 수익을 자녀에게 몰아줬다면, 이 또한 증여세 대상이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PEF정관은 GP(업무집행사원)과 LP(투자자) 사이에 투자 약정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투자약정을 이유로 편법증여는 없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