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대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서울행정법원, 1년3개월만 1심 선고
페이스북, 방통위 3억9600만원 과징금 불복 소송
법원 “방통위 처분 모두 취소”…페이스북 승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이하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망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50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한 1년 3개월여 동안의 법정 공방이 페이스북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압박 카드 일환으로 고의로 속도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IT 업계에선 이번 소송 결과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료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들도 국내 사용자가 원활히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어 해당 소송을 주목해 왔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IT 업체는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통신사 측에 해마다 수백억원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