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을 받아 올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21년까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
그동안 신혼부부 신청요건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 돼 있었으나, 지난 7월 29일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대출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7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양시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정부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신청자격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으로 2년 더 확대돼 2012년~2013년에 혼인신고 한 가정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 신청기한도 당초 10월 31일에서 11월 29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해 수혜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올해 사업량이 47세대로 한정돼 있어 신청자가 많으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