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조선해양은 채권자 박근태 외 280명이 자사 및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hoan@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07:45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07:45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조선해양은 채권자 박근태 외 280명이 자사 및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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