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캠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안전관리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관련 인·허가 부적정 등 4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처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표본감찰은 5개 시·군 22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안전감찰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주요 내용은 자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3건, 비상 손전등 및 비상용 발전기(배터리) 미비치 10건, 매점 내 폭죽 판매, 구급약품 미구비 등이었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야영장과 인접한 계곡, 급경사지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이나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관리 소홀도 4건이나 됐다.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야영장 인·허가 실태 주요 부적정 사항은 불법 농·산지 전용 5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1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2건, 불법 용도변경 2건 등이다. 해당 시·군에 원상복구, 고발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세 차례 연속해 야영장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사익만을 우선하는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