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러시아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보름 여만에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냉소이자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프란츠 클린트세빈치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격) 의원은 19일(현지시간) RIA통신에 "INF 조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지 2주 만에 미군이 조약에 따라 금지된 지상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냉소이자 조롱"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18일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 [사진= 미국 국방부] |
이어 그는 "물론, 우리는 미국이 이런 종류의 무기에서 우위를 갖지 않도록 최단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러시아는 군비경쟁에 나설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클린트세빈치 의원은 러시아 연방회의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앞서 이날 미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중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2일 INF 조약이 폐기된 지 16일 만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에 나선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 캘리포니아주(州) 샌니콜러스섬에서 재래식으로 설정된 지상 발사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지상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에서 미사일 종류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들에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개량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미국은 속도가 느린 토마호크를 개량해 1000km대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한 시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시험은 INF 조약에서 금지된 것이다. INF는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 합의한 군축 조약으로, 서로 500~5500km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을 생산·실험·배치할 수 없도록 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18일 시험에 'MK41' 발사대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시험된 이 시스템이 현재 루마니아에서 운용되고, 폴란드에서 구축 중인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는 같지 않다고 말했다.
군축운동연합의 킹스턴 레이프 군축연구 부문 책임자는 "러시아는 수 년동안 지상 기반 MK41이 토마호크를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오는 11월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할 계획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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