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 “INF 대체할 군비 통제 협정에 中도 포함시켜야” 압박

기사입력 : 2019년08월03일 07:56

최종수정 : 2019년08월03일 07:56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에 중국도 동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INF 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한 것과 관련,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시키길 원한다"면서 “이는 세계를 위해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로운 군비 통제 협정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중국의 지도자들과도 최근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의 INF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러시아가 INF 조약을 불이행했다고 비판한 뒤 중국까지 포함한 새로운 군비 통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6개월의 시한을 주고 러시아의 성의 있는 조약 준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INF 조약 소멸은 오로지 러시아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과거 양자 조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기통제의 시대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장을 시작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겼다”면서 “앞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진정한 안보 결과를 전하도록 이 기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87년 12월 백악관에서 INF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했고 이듬해 발효됐다. 조약에 따라 양국은 500~5500㎞의 중·단거리 미사일 2692기를 폐기하고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생산·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INF는 양국의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한편 탈냉전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