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제넥신은 20일 금융위원회에 툴젠과 합병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제넥신은 "툴젠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해 합병 상대방인 툴젠과 상호 협의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했다"며 "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접수 결과 제넥신과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각각 1300억원, 500억원을 초과해서다.
지난 6월 19일 제넥신과 툴젠이 체결한 합병계약서 3.6조에 따르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제넥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1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사는 사전 상호 협의 후 이사회를 거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합병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제넥신과 툴젠은 지난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합병계약 승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일 이후인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진행했다.
제넥신은 6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툴젠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를 진행해왔다. 면역항암·유전자백신·유전자교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원천기술 간 융합개발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에서다.
rock@newspim.com
제넥신은 "툴젠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해 합병 상대방인 툴젠과 상호 협의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했다"며 "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접수 결과 제넥신과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각각 1300억원, 500억원을 초과해서다.
지난 6월 19일 제넥신과 툴젠이 체결한 합병계약서 3.6조에 따르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제넥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1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사는 사전 상호 협의 후 이사회를 거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합병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제넥신과 툴젠은 지난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합병계약 승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일 이후인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진행했다.
제넥신은 6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툴젠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를 진행해왔다. 면역항암·유전자백신·유전자교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원천기술 간 융합개발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에서다.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