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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식거래도 가능해요” 코스콤, 플랫폼 11월 오픈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8:23

자본시장 인프라 성장발전 마중물 역할 기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주식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된다.

코스콤은 하나금융투자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KEB하나은행, 대전테크노파크, 아미쿠스렉스와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비상장주식 마켓 플렛폼(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코스콤]

코스콤은 지금까지 거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상장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가제)을 만들고, 참여사들과 함께 초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할 플랫폼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하에 △비상장 기업 주주명부 관리 △거래상대방 탐색 및 협상 △거래 계약서 작성 △주주명부 변경 △에스크로를 활용한 거래대금 이체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는 비상장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입금한 뒤 주주명부 변경 과정까지 비상장주식 거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에 구축될 비상장주식 플랫폼은 기존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인 KSM(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 KRX Startup Market),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 Korea Over-The-Counter)과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상장시장인 코넥스와 차이가 있다.

기존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은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 문을 여는 비상장주식 마켓플랫폼은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벤처기업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이를 위해 코스콤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스타트업의 플랫폼 참여 독려 및 기업 정보 제공 △EB하나은행과 거래 시에 안심결제를 위한 에스크로 서비스 △하나금융투자와 비상장기업정보 및 기타 기업금융지원 업무 △리걸테크(Legal Tech)전문 기업 아미쿠스렉스와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미발행확인서 발급 등 법률IT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시스템이 오픈 전이지만 벌써부터 비상장주식 마켓플랫폼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없었던 초기 기업 자금회수 시장을 신설하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해 자본시장 인프라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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