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레드불'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 보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법원이 국내 자동차용품업체인 ‘불스원’의 상표가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에너지음료 회사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레드불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가 지난 2005년 자동차 경주 대회 포뮬러 원부터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되며 이미 외국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 표시로 인식됐다고 판단했다.
또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불스원과 레드불의 경제적 관계를 인정,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고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앞서 불스원은 붉은 황소 모양의 상표를 지난 2014년 2월 등록했다. 레드불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후 1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