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6년만에 대법원에서 마무리됐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메타프로방스 전경 [사진=담양군] |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이 시작된 이후 군은 2017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원점에서 재검토한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으나 또 다시 소송에 휘말렸고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 간 소송이 진행됐다.
원고는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에 불복해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을 내리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과 토지수용 등으로 주춤했던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조성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며 “앞으로 완성될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가 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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