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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판 키코'되나…해외 금리연계 DLS 수천억대 손실 폭탄 조짐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4:21

예상 밖 금리 하락…원금 100% 손실 우려
불완전판매 의혹에 법적 소송 움직임
금감원 실태파악중…민원 피해사례 분석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품구조상 수익과 손실 간 불균형이 큰 데다, 불완전 판매 지적과 함께 금융권 안팎에선 '개미판 키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9월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이 상품은 수익성을 결정하는 독일·여국 금리가 크게 추락하면서 손실 우려가 커졌다.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3~5% 수익을 받지만, 정해진 구간 밖으로 떨어지면 투자원금 100%를 잃을 수 있는 구조여서 손실 규모는 수천억대에 이를 수도 있다.

◆ 1조원 판매된 DLS…손실 최대 9000억 이를 수도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부터 해외금리 연계 DLS 상품을 취급한 은행,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손배해상청구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는 "투자자들의 제보를 받은 결과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며 "아직 확정하긴 어렵지만 손실은 5000억~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래프=KB증권]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를 기초로 발행된 사모형 DLS다. 가입 기간에 금리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3~5%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8000억원 규모가 판매됐으며, 증권사를 포함하면 판매 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독일 국채 금리와 영국 CMS 금리가 급락하면서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품 판매가 집중된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에는 이미 독일, 영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에 접어든 이후였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 1월 0.165%에서 지난 9일 -0.567%까지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유로존 경지표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금리가 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독일 금리 연계 DLS는 지난 3월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이후에도 판매됐다. 지난 5월 판매된 DLS 상품의 경우 만기평가일이 오는 9월 30일로 국채 금리가 -0.32% 이상일 경우 세전 기준 연 4.2% 수익을 얻고, -0.62% 이하면 원금 100%를 잃는다.

대부분 사모 형태로 발행해 1인당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투자 시점에 따라 적게는 원금의 -40%에서 많게는 -90%까지 손실을 봤다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 지금보다 금리가 더 떨어질 경우 만기시 원금 100%를 잃는 투자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


◆ 투자자 불완전 판매 주장…금감원 실태파악 돌입

일부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손실 100% 가능성에 대해 구두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추천받았다는 것이다. 이 상품은 초고위험인 1등급으로 공격투자형 성향의 투자자에게만 권유가 가능하다.

관련상품에 가입한 한 투자자는 "상품 설명서를 통해 제시한 독일국채 10년간 추이 그래프에선 최저가가 -0.189%이고 마이너스 금리기간이 2016년에 70영업일에 불과했다. 이미 금리가 바닥이고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총 6억원을 투자한 또 다른 투자자는 "처음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선진국 국채라 안전하다며 가입을 권했다"며 "-30~40% 정도에서 손절매 의사를 전했는데 기다려 보라는 말에 -70%까지 내려왔다"고 토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설명서에 손실 100% 가능성이 적시돼 있어도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없었거나,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불완전 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손실 여부나 규모를 알 수 없다며 "내부에서 파악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태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실태파악에 나섰다. 판매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사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만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원을 중심으로 개별 사례를 우선 보고, 향후 접수되는 민원 규모에 따라 금융권 사모 상품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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