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코링크PE 입장문…"조 후보 측 약정액 강제력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17: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링크PE 16일 공식입장문 발표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거액의 출자금을 약정해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PE)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조 후보자 측이 약정한 펀드 출자액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조 후보자 측은 투자 초기부터 가용 금액이 10억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코링크PE 측 입장문 전문이다.

 

<전문>

1. 블루코어밸류업1호 PEF의 성격

블루코어밸류업1호 PEF는 2017년 실투자금 총액 20억원(출자약정총액 100억원 규모) 이하의 규모로 최종 운영된 블라인드펀드 사모투자합자회사이다.

본 PEF는 '바이아웃펀드’가 아니며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로 성장동력이 있는 IoT 등의 4차산업 분야 중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그에 따른 기업가치 성장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2. 출자약정금을 약 75억원으로 정한 이유

본 PEF의 출자약정은 그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여기서 출자약정이란 '업무집행사원'(운용사: GP)으로부터 캐피탈 콜(출자이행 요구)이 있을 시 사원(출자자: LP)의 이행 가능한 최대 투자액, 즉 신용카드의 한도 개념과 비슷한 것이다. 실제 PEF가 한국에서 시행된 이후 출자 약정 대비 실투자 비율은 6%대부터 7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본 PEF의 경우 10% 중반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PEF Handbook 제2절 '출자이행 요구 방식의 출자’ 참고)

정경심 씨는 코링크 PE 측에 본인의 투자금 최대 가용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사전 통보하였으며 추가의 가용 자금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링크 PE가 정경심 씨를 비롯한 각 출자자의 출자약정총액(약 75억원 규모)을 실투자금보다 많이 높여서 설정한 이유는, 본 펀드가 최초 100억원 규모로 설립이 되었기에 출자약정총액을 변경, 축소하기보다는 이를 출자자의 약정에 비율대로 편입하여 유지한 후 펀드운용 개시 전 추후 투자유치가 있을 경우 출자자 변경을 통하여 총 투자금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 코링크 PE의 업무효율성과 편의를 위한 것으로 출자자의 요청이나 필요에 의한 부분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약정금액을 정경심 씨가 조달하려 했다거나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했다는 추측성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사모펀드는 출자약정금액과 관계없이 펀드구성의 최소요건이 충족되면 투자대상을 발굴하여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링크 PE는 당시 20억원 이하 규모의 투자처를 발견, 추가 캐피탈 콜 없이 바로 펀드운용을 결정하였다.

출자요청기간 경과 시 출자자 추가모집 및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본 PEF의 정관에 의거, 본 PEF의 모든 출자자는 2017년 펀드 운용 이후 추가 출자 의무가 없음은 물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본 펀드는 2년여의 운용 결과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 상태로 펀드를 청산 중이다.

3. 출자약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의 페널티 이슈

본 PEF 경우 출자약정에 대한 페널티는 없다. 통상 미 출자분에 대한 페널티는 출자약정 이후 운용사가 캐피탈 콜을 하고 이를 출자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기타 출자자 및 GP 간의 사적인 합의사항이다. 출자요청이 없는 경우 통상 출자자는 추가로 약정금을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PEF는 현재 기 투자된 금액 이외 추가 출자요청을 한 적이 없고, 정관에 의거 출자요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4. 사모펀드 출자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PEF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투자자의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출자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운용사는 원천적으로 투자자의 신상은 물론 투자내역을 공개하거나 투자자의 사회적 명성을 근거로 상품을 홍보할 수도 없다. 더구나 본 PEF의 경우 정경심 씨의 투자 이후 추가 투자유치가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임을 이용하여'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유치나 홍보에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 또한 본 PEF는 2016년에 설립되어 정경심 씨의 가입(2017.7)이 '해당 펀드설립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언론사의 가정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5. 언론에 대한 부탁 말씀

일부 언론에서 당사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자택 앞까지 취재를 시도하여 프라이버시가 방해 받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