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사관 앞길 행진은 허용돼 행진 목적 달성될 것으로 보여"
"집회·시위 확산 가능성...대사관 출입·업무 제한 우려"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시민단체들이 광복절을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에워싸는 행진을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개최 및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8.07 leehs@newspim.com |
경찰은 지난달 31일 추진위에 옥외집회·시위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7일 이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 등으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정세 등을 볼 때, 이 집회는 미·일 대사관이 있는 도로를 행진하는 것을 넘어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이 신고한 참가자는 2만명인데, 인원이 많아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당일이 공휴일이지만 대사관 직원들 일부는 출근해 기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입과 원활한 업무의 보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로경찰서가 미·일 대사관 앞길에서의 집회와 행진은 허용했기 때문에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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