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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분만·중환자실, 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출입 못 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06:00

복지부, 의료법 행정규칙 입법예고...9월 24일까지 의견 조회
故 임세원 교수 사건 계기, 안전진료 환경 조성 방안도 구체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허용이 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이하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입법예고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 등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 승인 필요

지금까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기준이 따로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이들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 출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에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명단도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경우)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사망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2019.01.09 yooksa@newspim.com


◆ 故 임세원 교수 사건 계기, 보안장비·인력 기준 마련

지난해 마지막날 사망한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사망으로 마련된 안전진료 환경 조성 방안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기관과 경찰청이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아 초기의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018년 12월 기준 2317개소)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 역시 보안장비․인력 등 기준을 갖춰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도 명칭 표시 가능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제한을 뒀던 각종 사항들도 개선됐다. 우선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가 삭제된다.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표시에 대한 규제를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종전에는 ‘건강한’과 ‘종합병원’의 글자 크기가 같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크기 규제가 삭제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사실,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만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의료기관 인증’이 추가되는 것이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와 한글 크기의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그동안 외국거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가 한글보다 작아야 했던 규제는 없어질 예정이다.

◆의료법인 설립 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삭제

의료법인의 설립 시 제출 서류도 합리화한다. 그동안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 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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