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배포 혐의…수감생활 중 집행유예로 풀려나
법원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 어려워”…무죄 선고
이재오 “45년만에 무죄선고…다행이라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5년 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감생활을 했던 이재오(74)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전 의원의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위해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뤄진 판결과 재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철학 사전을 취득·배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위해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재오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13 shl22@newspim.com |
이 전 의원은 1973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행한 철학 사전을 입수해 이를 3권으로 나눠 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수업 중 체포됐다.
그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지난 2014년 이 전 의원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행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4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며 “당시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 내란음모로 구속을 못하니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시킨 사건인데 이제라도 무죄를 선고받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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