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재심 첫 재판서 증거 등 확인 절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45년 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하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 사건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혐의 등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상임고문은 1973년 서울 영등포 장훈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시,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행한 철학 사전을 입수해 이를 3권으로 나눠 타인에게 교부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아 수업 중 체포됐다.
체포 뒤 수감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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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로부터 영장 없이 행해진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재심을 지난 2014년 청구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존 재판에서 진행된 증거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가졌다.
재판부는 “70년대 증거 기록과 증거목록, 당시 법정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하고, 증거 제출 부분에 대한 증거 의견이 제시 안 된 부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변호인 측에 증거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상임고문은 “강요나 고문에 의한 진술이었냐”는 재판부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반면, 검찰은 “공판 조서를 보면 (이 상임고문이) 철학 사전을 읽었으며 다른 사람이 보면 곤란하다는 등 위법성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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