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박다솜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이 실국소장 전략회의에서 하천불법시설물 철거이후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 시장은 “하천 불법 영업은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징적인 모습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 불법영업 시설물 철거 사업이 경기도 시군으로 확대되는 등 주목을 끌고 있다”며 “철거 이후 후속 조치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3일 실국소장 전략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남양주시청] |
이어 조시장은 “빠른 시일내 접근이 용이한 하천주변의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는 물론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게 하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 물놀이 시기 전까지 고정식 화장실 설치와 하천 진입로 조성, 쓰레기 집하장, 주차장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취임부터 하천 정원화 사업이외에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사도 18도 이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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