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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교육청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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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승진

▲거문초 송춘달 ▲도덕초 황미옥 ▲안양동초 정중구 ▲강진북초 강미다 ▲현산남초 김인옥 ▲송호초 배정옥 ▲화흥초 정월선 ▲신지동초 노정숙 ▲고금초 이성희 ▲생영초 심명자 ▲노화중앙초 김성님 ▲장산초 박옥영 

◇교장 전직
▲목포신흥초 박석주 ▲나산초 김광식 

◇교장 중임
▲목포석현초 김상국 ▲목포부주초 박갑기 ▲여수진남초 이우영 ▲시전초 신경욱 ▲순천남초 조승래 ▲순천성남초 김금희 ▲순천조례초 유승재 ▲순천부영초 한난영 ▲순천대석초 이춘희 ▲ 광양마로초 안정수 ▲담주초 천경랑 ▲용면초 김경수 ▲벌교초 김미애 ▲한천초 이경숙 ▲여수남초 김대진 ▲쌍봉초 정병도 ▲빛누리초 김인선 

◇교장 전보

▲목포연동초 고승종 ▲목포임성초 양은숙 ▲목포부영초 박태민 ▲목포연산초 정형미 ▲목포영산초 김한관 ▲목포백련초 김인숙 ▲여수남산초 문승현 ▲여수신월초 장삼종 ▲순천북초 양선희 ▲매안초 박종오 ▲다시초 이재양 ▲남평초 이경희 ▲광양덕례초 전문주 ▲광양중진초 임미현 ▲수북초 양경희 ▲입면초 신미정 ▲남양초 주재경 ▲벌교중앙초 최말숙 ▲미력초 최덕주 ▲복내초 류정례 ▲조성초 김한식 ▲사평초 유현옥 ▲동복초 기향숙 ▲금정초 양정미 ▲시종초 김재근 ▲용당초 민남호 ▲일로초 최경아 ▲청계초 강혜선 ▲청계북초 박홍안 ▲삼향초 조영의 ▲삼향동초 이병옥 ▲현경초 이도영 ▲진원초 한연숙 ▲진원동초 나미숙 ▲분향초 박석규 ▲삼서초 김형옥 ▲청해초 전미 ▲군내북초 이권재 ▲압해초 박순규 

◇공모교장→교장

▲죽곡초 나정란 ▲고달초 정기숙 ▲토지초 조양익 ▲두원초 정오수 ▲장흥남초 김미숙 ▲용산초 강경자 ▲회진초 문제은 ▲도암초 성경식 ▲북평초 김옥분 ▲마산초 김만덕 ▲산이서초 박문규 

◇공모교장

▲창촌초 김형조 ▲중동초 윤미숙 ▲해제남초 정일영 ▲기산초 서종기 

◇교감 승진

▲목포 정남영 ▲목포 김재열 ▲나주 김인경 ▲광양 조중석 ▲고흥 박창주 ▲고흥 배일순 ▲고흥 강형섭 ▲보성 김현숙 ▲장흥 김양현 ▲해남 홍경기 ▲해남 박해철 ▲영암 황정혜 ▲무안 임동국 ▲함평 박용훈 ▲영광 천장현 ▲영광 조재상 ▲신안 김회진 

◇교육전문직원→초등 교감

▲ 여수 윤지용 ▲순천 조윤수 ▲담양 손성식 ▲강진 이명준 

◇교감 전보

▲목포 이해순 ▲순천 이춘우 ▲순천 정유화 ▲나주 이상금 ▲담양 이숙희 

◇원장 승진

▲목포서부유치원 배국현 ▲목포옥암유치원 김정신 

◇원장 전직

▲다야유치원 김영애 

◇원장 중임

▲남악유치원 김정경 

◇원장 전보

▲오룡유치원 유향자 

◇원감 승진

▲여수 황윤숙 ▲여수 이정미 ▲나주 고금순 

◇원감 전보

▲광양 오윤미 ▲화순 김광임 ▲장성 안형숙 ▲완도 윤희숙 

◇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 정경모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미숙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흥 ▲교원인사과 박두열 ▲전남과학교육원 창의교육부장 박해균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희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선수 

◇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교육복지과 김을용 ▲전남유아교육진흥원 박정아 ▲목포 권태우 ▲보성 유소영 ▲해남 박재의 ▲영암 이형연 ▲진도 김미송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교원인사과 김도영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이춘호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최홍석 ▲여수 정현미 ▲여수 임선영 ▲순천 이영란 ▲나주 김효관 ▲구례 조순미 ▲고흥 한혜경 ▲함평청 채현석 ▲장성 조현길 ▲완도 김명석 

◇교장 승진·전직

▲목포유달중 김영식 ▲목포옥암중 나병후 ▲순천동산여중 정진옥 ▲순천남산중 김태화 ▲순천풍덕중 정종록 ▲순천승평중 김경남 ▲광양다압중 이혜정 ▲동광양중 이상인 ▲담양금성중 천조현 ▲곡성중 안미라 ▲고흥백양중 임채모 ▲고흥남양중 정덕영 ▲보성여중 김덕렬 ▲벌교여중 김선도 ▲장흥유치중 강준광 ▲장흥회덕중 이민호 ▲강진작천중 김우수 ▲영광홍농중 김용국 ▲노화중 윤운길 ▲금당중 박민순 ▲고성중 오강석 ▲자은중 김정범 ▲신안신의중 이준성 ▲여수해양과학고 박형남 ▲전남기술과학고 김준석 ▲한국말산업고 김경희 ▲송지고 추준길 

◇교장 공모

▲함평월야중 정은주 ▲여수석유화학고 이상용 ▲함평학다리고 김선구 

◇교장 중임(전직)

▲여수옹천중 양남근 ▲광양여중 장경수 ▲화순도암중 김명옥 ▲장흥중 이영송 ▲장흥여중 김태윤 ▲함평해보중 박영호 ▲목포공고 김상호 ▲병영상고 이영철 ▲영암전자과학고 김을식 ▲순천여고 이성민 ▲신안해양과학고 김상윤 

◇교장 전보

▲화양중 백선옥 ▲나주중 정태안 ▲남평중 나은숙 ▲화순중 조병연 ▲황산중 김춘옥 ▲강진칠량중 김용기 ▲무안현경중 최문식 ▲오룡중 김무웅 ▲완도여중 박종득 ▲목상고 장훈택 ▲순천제일고 최영준 ▲광양여고 송우근 ▲담양고 이향금 ▲구례고 박을태 ▲전남자연과학고 박필순 ▲고흥산업과학고 최종렬 ▲화순고 류왕선 ▲영암낭주고 김재천 ▲함평골프고 김연수 

◇교감 승진·전직

▲목포 김종국 ▲목포 오창주 ▲여수 구성복 ▲여수 박래근 ▲여수 김문수 ▲순천 김노관 ▲순천 황정희 ▲나주 하순용 ▲광양 고민자 ▲광양 민연옥 ▲광양 차광준 ▲고흥 허형렬 ▲영암 김화진 ▲영암 전성아 ▲무안 임효경 ▲영광 강희영 ▲장성 박철규 ▲여수고 심민성 ▲순천전자고 오민영 ▲정남진산업고 박미옥 ▲송지고 김형수 ▲전남보건고 양진 ▲영광고 강문석 ▲진도실고 김봉섭 

◇교감 전보

▲담양 신종숙 ▲담양 위성칠 ▲한국바둑고 성용화 ▲광양고 조영찬 ▲화순이양고 최병덕 ▲다향고 장순석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복지과장 정덕원 ▲전남국제교육원장 고미영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길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허호 ▲홍보담당관 한경호 ▲혁신교육과 전형권 ▲미래인재과 신원호 ▲학생교육문화회관(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운영과장 남궁덕순 ▲전남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장 이만형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이문표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변정빈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성희 

◇중등교원→교육전문직원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이선 ▲전남국제교육원 이정화 ▲여수 김혜진 ▲곡성 서남원 ▲구례 최광철 ▲무안 김은실 ▲장성 조설아 ▲완도 최미랑 

◇사립교원→교육전문직원(특별채용)

▲보성 류제균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혁신교육과 김은진 ▲혁신교육과 설진이 ▲혁신교육과 진미경 ▲혁신교육과 하종순 ▲교원인사과 최현민 ▲미래인재과 노현진 ▲전남교육연수원 정성일 ▲학생교육문화회관(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강대창 ▲여수 김명진 ▲여수 마은주 ▲광양 오수진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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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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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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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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