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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교육청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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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승진

▲거문초 송춘달 ▲도덕초 황미옥 ▲안양동초 정중구 ▲강진북초 강미다 ▲현산남초 김인옥 ▲송호초 배정옥 ▲화흥초 정월선 ▲신지동초 노정숙 ▲고금초 이성희 ▲생영초 심명자 ▲노화중앙초 김성님 ▲장산초 박옥영 

◇교장 전직
▲목포신흥초 박석주 ▲나산초 김광식 

◇교장 중임
▲목포석현초 김상국 ▲목포부주초 박갑기 ▲여수진남초 이우영 ▲시전초 신경욱 ▲순천남초 조승래 ▲순천성남초 김금희 ▲순천조례초 유승재 ▲순천부영초 한난영 ▲순천대석초 이춘희 ▲ 광양마로초 안정수 ▲담주초 천경랑 ▲용면초 김경수 ▲벌교초 김미애 ▲한천초 이경숙 ▲여수남초 김대진 ▲쌍봉초 정병도 ▲빛누리초 김인선 

◇교장 전보

▲목포연동초 고승종 ▲목포임성초 양은숙 ▲목포부영초 박태민 ▲목포연산초 정형미 ▲목포영산초 김한관 ▲목포백련초 김인숙 ▲여수남산초 문승현 ▲여수신월초 장삼종 ▲순천북초 양선희 ▲매안초 박종오 ▲다시초 이재양 ▲남평초 이경희 ▲광양덕례초 전문주 ▲광양중진초 임미현 ▲수북초 양경희 ▲입면초 신미정 ▲남양초 주재경 ▲벌교중앙초 최말숙 ▲미력초 최덕주 ▲복내초 류정례 ▲조성초 김한식 ▲사평초 유현옥 ▲동복초 기향숙 ▲금정초 양정미 ▲시종초 김재근 ▲용당초 민남호 ▲일로초 최경아 ▲청계초 강혜선 ▲청계북초 박홍안 ▲삼향초 조영의 ▲삼향동초 이병옥 ▲현경초 이도영 ▲진원초 한연숙 ▲진원동초 나미숙 ▲분향초 박석규 ▲삼서초 김형옥 ▲청해초 전미 ▲군내북초 이권재 ▲압해초 박순규 

◇공모교장→교장

▲죽곡초 나정란 ▲고달초 정기숙 ▲토지초 조양익 ▲두원초 정오수 ▲장흥남초 김미숙 ▲용산초 강경자 ▲회진초 문제은 ▲도암초 성경식 ▲북평초 김옥분 ▲마산초 김만덕 ▲산이서초 박문규 

◇공모교장

▲창촌초 김형조 ▲중동초 윤미숙 ▲해제남초 정일영 ▲기산초 서종기 

◇교감 승진

▲목포 정남영 ▲목포 김재열 ▲나주 김인경 ▲광양 조중석 ▲고흥 박창주 ▲고흥 배일순 ▲고흥 강형섭 ▲보성 김현숙 ▲장흥 김양현 ▲해남 홍경기 ▲해남 박해철 ▲영암 황정혜 ▲무안 임동국 ▲함평 박용훈 ▲영광 천장현 ▲영광 조재상 ▲신안 김회진 

◇교육전문직원→초등 교감

▲ 여수 윤지용 ▲순천 조윤수 ▲담양 손성식 ▲강진 이명준 

◇교감 전보

▲목포 이해순 ▲순천 이춘우 ▲순천 정유화 ▲나주 이상금 ▲담양 이숙희 

◇원장 승진

▲목포서부유치원 배국현 ▲목포옥암유치원 김정신 

◇원장 전직

▲다야유치원 김영애 

◇원장 중임

▲남악유치원 김정경 

◇원장 전보

▲오룡유치원 유향자 

◇원감 승진

▲여수 황윤숙 ▲여수 이정미 ▲나주 고금순 

◇원감 전보

▲광양 오윤미 ▲화순 김광임 ▲장성 안형숙 ▲완도 윤희숙 

◇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 정경모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미숙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흥 ▲교원인사과 박두열 ▲전남과학교육원 창의교육부장 박해균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희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선수 

◇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교육복지과 김을용 ▲전남유아교육진흥원 박정아 ▲목포 권태우 ▲보성 유소영 ▲해남 박재의 ▲영암 이형연 ▲진도 김미송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교원인사과 김도영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이춘호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최홍석 ▲여수 정현미 ▲여수 임선영 ▲순천 이영란 ▲나주 김효관 ▲구례 조순미 ▲고흥 한혜경 ▲함평청 채현석 ▲장성 조현길 ▲완도 김명석 

◇교장 승진·전직

▲목포유달중 김영식 ▲목포옥암중 나병후 ▲순천동산여중 정진옥 ▲순천남산중 김태화 ▲순천풍덕중 정종록 ▲순천승평중 김경남 ▲광양다압중 이혜정 ▲동광양중 이상인 ▲담양금성중 천조현 ▲곡성중 안미라 ▲고흥백양중 임채모 ▲고흥남양중 정덕영 ▲보성여중 김덕렬 ▲벌교여중 김선도 ▲장흥유치중 강준광 ▲장흥회덕중 이민호 ▲강진작천중 김우수 ▲영광홍농중 김용국 ▲노화중 윤운길 ▲금당중 박민순 ▲고성중 오강석 ▲자은중 김정범 ▲신안신의중 이준성 ▲여수해양과학고 박형남 ▲전남기술과학고 김준석 ▲한국말산업고 김경희 ▲송지고 추준길 

◇교장 공모

▲함평월야중 정은주 ▲여수석유화학고 이상용 ▲함평학다리고 김선구 

◇교장 중임(전직)

▲여수옹천중 양남근 ▲광양여중 장경수 ▲화순도암중 김명옥 ▲장흥중 이영송 ▲장흥여중 김태윤 ▲함평해보중 박영호 ▲목포공고 김상호 ▲병영상고 이영철 ▲영암전자과학고 김을식 ▲순천여고 이성민 ▲신안해양과학고 김상윤 

◇교장 전보

▲화양중 백선옥 ▲나주중 정태안 ▲남평중 나은숙 ▲화순중 조병연 ▲황산중 김춘옥 ▲강진칠량중 김용기 ▲무안현경중 최문식 ▲오룡중 김무웅 ▲완도여중 박종득 ▲목상고 장훈택 ▲순천제일고 최영준 ▲광양여고 송우근 ▲담양고 이향금 ▲구례고 박을태 ▲전남자연과학고 박필순 ▲고흥산업과학고 최종렬 ▲화순고 류왕선 ▲영암낭주고 김재천 ▲함평골프고 김연수 

◇교감 승진·전직

▲목포 김종국 ▲목포 오창주 ▲여수 구성복 ▲여수 박래근 ▲여수 김문수 ▲순천 김노관 ▲순천 황정희 ▲나주 하순용 ▲광양 고민자 ▲광양 민연옥 ▲광양 차광준 ▲고흥 허형렬 ▲영암 김화진 ▲영암 전성아 ▲무안 임효경 ▲영광 강희영 ▲장성 박철규 ▲여수고 심민성 ▲순천전자고 오민영 ▲정남진산업고 박미옥 ▲송지고 김형수 ▲전남보건고 양진 ▲영광고 강문석 ▲진도실고 김봉섭 

◇교감 전보

▲담양 신종숙 ▲담양 위성칠 ▲한국바둑고 성용화 ▲광양고 조영찬 ▲화순이양고 최병덕 ▲다향고 장순석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복지과장 정덕원 ▲전남국제교육원장 고미영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길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허호 ▲홍보담당관 한경호 ▲혁신교육과 전형권 ▲미래인재과 신원호 ▲학생교육문화회관(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운영과장 남궁덕순 ▲전남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장 이만형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이문표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변정빈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성희 

◇중등교원→교육전문직원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이선 ▲전남국제교육원 이정화 ▲여수 김혜진 ▲곡성 서남원 ▲구례 최광철 ▲무안 김은실 ▲장성 조설아 ▲완도 최미랑 

◇사립교원→교육전문직원(특별채용)

▲보성 류제균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혁신교육과 김은진 ▲혁신교육과 설진이 ▲혁신교육과 진미경 ▲혁신교육과 하종순 ▲교원인사과 최현민 ▲미래인재과 노현진 ▲전남교육연수원 정성일 ▲학생교육문화회관(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강대창 ▲여수 김명진 ▲여수 마은주 ▲광양 오수진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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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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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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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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