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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교육청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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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승진

▲거문초 송춘달 ▲도덕초 황미옥 ▲안양동초 정중구 ▲강진북초 강미다 ▲현산남초 김인옥 ▲송호초 배정옥 ▲화흥초 정월선 ▲신지동초 노정숙 ▲고금초 이성희 ▲생영초 심명자 ▲노화중앙초 김성님 ▲장산초 박옥영 

◇교장 전직
▲목포신흥초 박석주 ▲나산초 김광식 

◇교장 중임
▲목포석현초 김상국 ▲목포부주초 박갑기 ▲여수진남초 이우영 ▲시전초 신경욱 ▲순천남초 조승래 ▲순천성남초 김금희 ▲순천조례초 유승재 ▲순천부영초 한난영 ▲순천대석초 이춘희 ▲ 광양마로초 안정수 ▲담주초 천경랑 ▲용면초 김경수 ▲벌교초 김미애 ▲한천초 이경숙 ▲여수남초 김대진 ▲쌍봉초 정병도 ▲빛누리초 김인선 

◇교장 전보

▲목포연동초 고승종 ▲목포임성초 양은숙 ▲목포부영초 박태민 ▲목포연산초 정형미 ▲목포영산초 김한관 ▲목포백련초 김인숙 ▲여수남산초 문승현 ▲여수신월초 장삼종 ▲순천북초 양선희 ▲매안초 박종오 ▲다시초 이재양 ▲남평초 이경희 ▲광양덕례초 전문주 ▲광양중진초 임미현 ▲수북초 양경희 ▲입면초 신미정 ▲남양초 주재경 ▲벌교중앙초 최말숙 ▲미력초 최덕주 ▲복내초 류정례 ▲조성초 김한식 ▲사평초 유현옥 ▲동복초 기향숙 ▲금정초 양정미 ▲시종초 김재근 ▲용당초 민남호 ▲일로초 최경아 ▲청계초 강혜선 ▲청계북초 박홍안 ▲삼향초 조영의 ▲삼향동초 이병옥 ▲현경초 이도영 ▲진원초 한연숙 ▲진원동초 나미숙 ▲분향초 박석규 ▲삼서초 김형옥 ▲청해초 전미 ▲군내북초 이권재 ▲압해초 박순규 

◇공모교장→교장

▲죽곡초 나정란 ▲고달초 정기숙 ▲토지초 조양익 ▲두원초 정오수 ▲장흥남초 김미숙 ▲용산초 강경자 ▲회진초 문제은 ▲도암초 성경식 ▲북평초 김옥분 ▲마산초 김만덕 ▲산이서초 박문규 

◇공모교장

▲창촌초 김형조 ▲중동초 윤미숙 ▲해제남초 정일영 ▲기산초 서종기 

◇교감 승진

▲목포 정남영 ▲목포 김재열 ▲나주 김인경 ▲광양 조중석 ▲고흥 박창주 ▲고흥 배일순 ▲고흥 강형섭 ▲보성 김현숙 ▲장흥 김양현 ▲해남 홍경기 ▲해남 박해철 ▲영암 황정혜 ▲무안 임동국 ▲함평 박용훈 ▲영광 천장현 ▲영광 조재상 ▲신안 김회진 

◇교육전문직원→초등 교감

▲ 여수 윤지용 ▲순천 조윤수 ▲담양 손성식 ▲강진 이명준 

◇교감 전보

▲목포 이해순 ▲순천 이춘우 ▲순천 정유화 ▲나주 이상금 ▲담양 이숙희 

◇원장 승진

▲목포서부유치원 배국현 ▲목포옥암유치원 김정신 

◇원장 전직

▲다야유치원 김영애 

◇원장 중임

▲남악유치원 김정경 

◇원장 전보

▲오룡유치원 유향자 

◇원감 승진

▲여수 황윤숙 ▲여수 이정미 ▲나주 고금순 

◇원감 전보

▲광양 오윤미 ▲화순 김광임 ▲장성 안형숙 ▲완도 윤희숙 

◇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 정경모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미숙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흥 ▲교원인사과 박두열 ▲전남과학교육원 창의교육부장 박해균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희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선수 

◇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교육복지과 김을용 ▲전남유아교육진흥원 박정아 ▲목포 권태우 ▲보성 유소영 ▲해남 박재의 ▲영암 이형연 ▲진도 김미송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교원인사과 김도영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이춘호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최홍석 ▲여수 정현미 ▲여수 임선영 ▲순천 이영란 ▲나주 김효관 ▲구례 조순미 ▲고흥 한혜경 ▲함평청 채현석 ▲장성 조현길 ▲완도 김명석 

◇교장 승진·전직

▲목포유달중 김영식 ▲목포옥암중 나병후 ▲순천동산여중 정진옥 ▲순천남산중 김태화 ▲순천풍덕중 정종록 ▲순천승평중 김경남 ▲광양다압중 이혜정 ▲동광양중 이상인 ▲담양금성중 천조현 ▲곡성중 안미라 ▲고흥백양중 임채모 ▲고흥남양중 정덕영 ▲보성여중 김덕렬 ▲벌교여중 김선도 ▲장흥유치중 강준광 ▲장흥회덕중 이민호 ▲강진작천중 김우수 ▲영광홍농중 김용국 ▲노화중 윤운길 ▲금당중 박민순 ▲고성중 오강석 ▲자은중 김정범 ▲신안신의중 이준성 ▲여수해양과학고 박형남 ▲전남기술과학고 김준석 ▲한국말산업고 김경희 ▲송지고 추준길 

◇교장 공모

▲함평월야중 정은주 ▲여수석유화학고 이상용 ▲함평학다리고 김선구 

◇교장 중임(전직)

▲여수옹천중 양남근 ▲광양여중 장경수 ▲화순도암중 김명옥 ▲장흥중 이영송 ▲장흥여중 김태윤 ▲함평해보중 박영호 ▲목포공고 김상호 ▲병영상고 이영철 ▲영암전자과학고 김을식 ▲순천여고 이성민 ▲신안해양과학고 김상윤 

◇교장 전보

▲화양중 백선옥 ▲나주중 정태안 ▲남평중 나은숙 ▲화순중 조병연 ▲황산중 김춘옥 ▲강진칠량중 김용기 ▲무안현경중 최문식 ▲오룡중 김무웅 ▲완도여중 박종득 ▲목상고 장훈택 ▲순천제일고 최영준 ▲광양여고 송우근 ▲담양고 이향금 ▲구례고 박을태 ▲전남자연과학고 박필순 ▲고흥산업과학고 최종렬 ▲화순고 류왕선 ▲영암낭주고 김재천 ▲함평골프고 김연수 

◇교감 승진·전직

▲목포 김종국 ▲목포 오창주 ▲여수 구성복 ▲여수 박래근 ▲여수 김문수 ▲순천 김노관 ▲순천 황정희 ▲나주 하순용 ▲광양 고민자 ▲광양 민연옥 ▲광양 차광준 ▲고흥 허형렬 ▲영암 김화진 ▲영암 전성아 ▲무안 임효경 ▲영광 강희영 ▲장성 박철규 ▲여수고 심민성 ▲순천전자고 오민영 ▲정남진산업고 박미옥 ▲송지고 김형수 ▲전남보건고 양진 ▲영광고 강문석 ▲진도실고 김봉섭 

◇교감 전보

▲담양 신종숙 ▲담양 위성칠 ▲한국바둑고 성용화 ▲광양고 조영찬 ▲화순이양고 최병덕 ▲다향고 장순석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복지과장 정덕원 ▲전남국제교육원장 고미영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길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허호 ▲홍보담당관 한경호 ▲혁신교육과 전형권 ▲미래인재과 신원호 ▲학생교육문화회관(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운영과장 남궁덕순 ▲전남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장 이만형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이문표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변정빈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성희 

◇중등교원→교육전문직원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이선 ▲전남국제교육원 이정화 ▲여수 김혜진 ▲곡성 서남원 ▲구례 최광철 ▲무안 김은실 ▲장성 조설아 ▲완도 최미랑 

◇사립교원→교육전문직원(특별채용)

▲보성 류제균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혁신교육과 김은진 ▲혁신교육과 설진이 ▲혁신교육과 진미경 ▲혁신교육과 하종순 ▲교원인사과 최현민 ▲미래인재과 노현진 ▲전남교육연수원 정성일 ▲학생교육문화회관(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강대창 ▲여수 김명진 ▲여수 마은주 ▲광양 오수진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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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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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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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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