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재임용은 사전심사 거쳐 학교장 결정 사항"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도교육청을 점거 농성중인 청소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65세 정년의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로, 정년퇴직자의 재임용은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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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뉴스핌DB] |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 청소원, 당직 전담원, 열람실 관리원 등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으며, 전환 당시 65세 정년을 맞는 이들에 한해 2020년 2월 28일(67세)까지 한시적으로 정년 적용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 이후 기간제로 변경, 연장 채용할지 여부는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급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12일 밝혔다.
학교장이나 기관장은 지원자가 없는 등 무기계약 채용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심사를 받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정년 도래 및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닌 당연 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학비노조가 주장하는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52조’에서 정하는 정년퇴직자의 재임용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 의사가 있을 때 근무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재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제가 기간제 고용을 원천봉쇄 한다는 학비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고용정책에 반함은 물론 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