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위‧과장광고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정 씨와 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잇포유’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허위‧과장광고’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정만수 씨(밴쯔)가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여부 등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
서 판사는 “자사 식품 섭취 후 2주 전후 체형 비교 사진과 체험기 등을 보면 ‘2주 후 2~3kg 빠진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확대 강조돼 있다”며 “이러한 표현 방식은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면 체중이 감량되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잇츠유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반면 정 씨와 변호인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잇포유 대표로서 이 사건에 모두 책임지고 더 탄탄한 기업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과장 광고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실제 구매자가 그 글을 카페에 올린 것을 토대로 자사 SNS에 올렸는데 그것이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본 후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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