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한영신 충남도의원(천안2)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4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남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영신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
이 조례안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구체적 추진계획, 사업 등을 명시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포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 진행, 재능기부자에 대한 공공문화시설 공간 제공,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후원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체능 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 법정,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된 후 임시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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