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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허가 접수 임의 거부 불가...혁신산업 면책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08:00

금융권 진입-영업-검사·제재 혁신방안 추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회사 인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이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화한다. 또 금융당국의 검사 장기화에 따른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한다.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적극 면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금융권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전 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진입 단계에는 인허가 절차와 요건을 명확화한다. 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화하고 신청인이 요청시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 안건상정・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영업단계에선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 일괄 정비한다.

검사단계의 경우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한다. 아울러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한다.

끝으로 제재단계에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추진한다.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선 제재심 개최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을 확대한다.

향후 금융당국은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 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정례화해 운영한다. 발표한 과제는 규정(고시)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 가능한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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