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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독대’ 한상호 변호사, 법정서 증언 거부…“비밀 유지의무”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3:50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3:50

한상호 변호사, 2015년 강제징용 선고 두고 양승태와 독대 의혹
“비밀 유지 의무 있어…공개 법정에서 말할 수 없다”…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소송과 관련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한상호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21차 공판을 열고 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으로,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나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2015년 당시 사건에 관한 메모를 작성한 것을 보여주며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느냐고 묻자 “(법정에서) 메모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거나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따르면 증인으로서 하는 증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익성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했다고 해도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작성한 메모에 대한 진정성립에까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매우 중요한 공익상 법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송지휘 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내용 자체는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크게 영향주지는 않지만, 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의뢰인인 일본기업들이 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거라면 직업상 가지는 비밀준수의무에 해당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30분 넘게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검찰이 제시하는 문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필적을 묻는 것은 증언거부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언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메모에 대해서는 “필적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 필적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법원 내부 동향 파악 문서나 소송과 관련해 전범기업 측 입장이 담긴 메모, 김앤장 내부 문건들에 대해서는 증언을 명백히 거부했다.

그는 “문서 내용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증인이 생각하기에 공개된 법정에서 말하기가…(부적절한 것 같다)”면서 “비밀 보호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부 소송지휘에 다 따르겠지만 저로서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갈음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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