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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 '젓가락 사용 금지'..인권위 "수용자 기본권 보호대책 마련" 권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2:00

화장실에 차폐시설 없는 탓에 '신체 고스란히 노출'
수용자 접견 및 전화 내용 기록까지..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일선 군 부대가 영창시설 수용자에게 젓가락 사용을 불허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관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 영창시설의 환경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6개 부대(육4, 해1, 공1)를 대상으로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 A사단 등은 진정보호실 내 거실에만 화장실 변기만 설치하고 차폐시설이 없어 용변을 보는 수용자의 신체부위가 일부 노출되는 상황이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해군 B함대는 미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 내용을 일괄 청취‧기록했으며 녹취록을 작성하듯 민감한 감정 표현, 사생활 등의 내용을 구어체 문답형식으로 작성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가 수용자의 접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군 C지원단에서는 수용자 신상 파악을 위해 △개인 신체 내용 △이성친구 △민간친구 △민간경력 △학력 △가족사항 △면허 및 자격 △자서전(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현재의 심경 및 건강 상태 등이 포함된 ‘수용자 신상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또 현행법에 따라 교도관은 수용자에게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수용자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는 교도병사가 대부분 관행처럼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부대는 일반교도소, 국군교도소 등이 플라스틱 젓가락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용자에게 젓가락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구시대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영창제도 폐지 위한 ‘군인사법’ 개정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 지양 △진정보호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 유무 점검 및 차폐시설 없는 곳 설치 필요 △수용자 접견 및 전화 내용 기록 관행 점검‧개선 방안 마련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수용자 권리구제 안내 관행 개선‧특정 식기류 사용 불허 관행 개선 등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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