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감정원 10월 청약업무 개시 비상..내년 2월로 연기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1:23

주택법 개정 불발..국토부, 금융위에 내년 2월 연기 요청
개인정보 관리·결제원과 합의 등 현안 해결 '미적' 지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완전 이관 예정인 청약시스템이 개편 작업이 지연으로 4개월쯤 연기될 전망이다.

감정원은 청약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 연기와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긴급하게 일정 연기를 추진 중이다. 애초 국회나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10월까지 이관은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을 내년 2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청약 업무 이관을 위한 관련법 통과가 연기되고 있고 감정원의 자체 시스템 개발 작업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와 감정원, 금융결제원 간 회의에서 내년 2월로 이관 작업을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국토부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정원의 주택청약시스템 구성도 [자료=국토부]

정부는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서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 업무의 단속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감정원으로 완전 이관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관 작업이 순탄치 않다. 먼저 청약 업무 이관을 위해 먼저 이뤄졌어야 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감정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로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인정보 이관을 놓고 여러 쟁점 사안들이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감정원은 금융결제원과 청약 업무를 공동 수행하기로 했었다. 8,9월 감정원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청약 업무를 가동해 보고 문제점 수정 후 10월 완전 이전을 계획했지만 주택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일정 자체가 어그러졌다.

주택법 개정으로 청약 업무 이관 작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분양 성수기인 가을에 청약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점도 부담이다. 감정원에 새 청약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해 이 기간 청약 업무가 불가능하다. 건설사나 재건축 조합 등 사업자들이 이 기간을 고려해 분양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약 공백 일정을 예상하기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분양 비수기인 연 초로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다만 금융결제원 노조의 반발도 심해 주택법 개정 후에도 이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금융결제원 노조는 "청약업무 이관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관 연기 작업 역시 일방적으로 이뤄지며 용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5일 성명서를 내고 "결제원은 이미 10월 청약업무 이관을 대비해 직원 재배치를 결정했다”며 “10월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제원에 책임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진규 의원실 관계자는 "청약업무를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개인정보 이관 문제를 놓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시스템 개발이나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와 청약업무 이관 작업이 늦춰지는 이유를 국회 공전이나 금융결제원의 반발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던 일반 시민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