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종 갑질 겨냥한 공정위
의류업체 케이브랜즈 적발
무늬만 하도급 계약서 발급
수급사업자 법카로 의류구매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일 오후 4시0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의류업계의 불법 갑을 관계를 겨냥하던 공정당국이 흄(HUM)·닉스(NIX)·닉스키즈(NIX KIDS) 등의 의류브랜드를 보유한 케이브랜즈(Kbrands)를 제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브랜즈는 하청업체에 일을 주면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아닌 '무늬만 계약서'를 썼고, 하청업체의 법인카드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품을 구입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공정위는 흄·닉스·닉스키즈 브랜드 업체인 케이브랜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지난 2006년 겟유스드로 패션계 첫 발을 내딛은 케이브랜즈는 여성복 머스트비와 바닐라비, 진 브랜드인 닉스, 캐주얼 브랜드 흄까지 패션 브랜드 시장을 확장해 온 의류 제조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4월 1일 수급사업자인 D업체와 ‘완사입 기본 계약서·임가공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하도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하도급거래의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의뢰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의류 제조를 위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캐주얼 의류 브랜드 케이브랜즈(Kbrands) CI [뉴스핌 DB·케이브랜즈] |
문제는 계약서와 의뢰서에 하도급 대금 조정 요건 등 중요한 일부 항목을 누락한 이른바 깜깜이 계약서로 드러났다.
케이브랜즈가 발급한 기본계약서 및 생산의뢰서에는 법정기재사항 중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 납품일, 목적물의 검사 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하도급대금,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등은 없었다.
하도급법에는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하도급대금,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을 법정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제공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제품 개발에 이용할 목적으로 시중 판매되고 있는 다른 사업자의 여성용 코트를 수급사업자가 구매하도록 한 것. 코트 한 벌 값은 360만원을 호가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기간동안 여성용 코트 5벌을 케이브랜즈에 제공하고,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도 상납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현행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납품장소, 하도급대금, 원자재 가격변동의 하도급대금 조정 등의 법정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해 발급한 것은 위법”이라며 “경제적 이익제공과 관련해서는 제품의 기획 및 디자인은 피심인 본연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는 케이브랜즈가 디자인한 의류를 생산의뢰서에 따라 제조하는 업무만을 위탁 받은 것이다. 제품 기획 등에 필요한 의류를 구입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도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의류부자재를 제조,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패션브랜드 자라(ZARA)의 협력사 ‘다비모드’를 제재한 바 있다. 올해 3월 JDX 골프 브랜드로 유명한 신한코리아(옛 신한통상)에 대해서는 하도급 갑질 누적으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요청됐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