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해남군 송지면 동현리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600통(약 1만2000리터, 1통당 20리터)을 불법으로 운반하고 구매한 운전자와 양식업자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오후 8시 7분께 해남군 송지면 동현마을에서 무기산을 5t 트럭에서 하역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운수업자 윤모(35) 씨와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김 양식업자 소모(47) 씨를 적발했다.
완도해경 청사 [사진=완도해경] |
해경은 운반자 윤모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양식업자 소모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김충관 서장은 “해양오염물질인 만큼 무기산을 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경우를 대비해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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