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박모 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형 집행유예
뇌출혈 증상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환자 귀가시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뇌출혈 가능성이 의심되는 데도 만취 상태여서 진료가 불가능 하다며 환자를 귀가시킨 한 응급실 의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42) 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4년 5월 새벽 자신이 일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만취된 채 후송된 A씨가 뇌출혈 의심 증상을 보이는 데도 별다른 주의 상항 고지 없이 그를 퇴원시켰다.
A 씨는 귀가한지 13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병원 후송 당시 코피가 나 있는 상태였고 병원에 와서도 구토를 하거나 휠체어에 제대로 앉지 못하는 등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이같은 상황에서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뇌 CT(컴퓨터단층) 촬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퇴원 조치를 취하면서도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알려주고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내원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박 씨의 이같은 업무상 과실로 A 씨가 정확한 진단과 수슬 등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박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만취해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보호자에게 “술에서 깨면 데려오라”고 한 뒤 귀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피해자가 귀가할 당시의 상태, 피고인이 응급실 전문의로서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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