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손해배상 소송·유치권 행사 등 법적대응 철회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전 엘엘개발)가 1일 STX건설을 레고랜드 공사에 참여시킨다는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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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 조감도 [뉴스핌DB] |
양 기관은 이날 450억원 상당의 기반시설과 복토공사를 STX건설에게 발주하기로 합의했다.
복토공사는 기존 현대건설과 공사 도급계약이 돼 있으나 이를 원만히 합의해지한 후 STX건설에 발주한다는 것이다. 또 주차장(100억원), 유적공원(100억원), 경관공사(200억원)는 GJC가 STX건설에 발주하되 이행불가시 관계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공사를 발주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 용지 중 휴양형 리조트사업 용지 5만8688㎡에 대해선 GJC와 STX건설 간 토지매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했다. STX건설은 매매 대상 부지에 약 3000억원 규모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상호 협의하고 대금지급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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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정만호 경제부지사가 1일 레고랜드 공사관련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강원도] |
당초 강원도와 GJC는 STX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멀린사가 직접 투자로 바뀌면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 도의 투자금 600억원 지급 관련 배임 소지,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수백억원대 소송 위기를 겪어왔다.
STX건설은 이날 합의에 따라 그동안 손해배상 소송, 유치권 행사 등을 법적대응을 모두 중단하고 공사 비용 정산 등이 완료되는 대로 테마파크 부지 현장을 인도하기로 GJC와 의견을 모았다.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신임 대표를 송상익 전 경영지원단장을 신임대표로 선출하고 본 합의 상 GJC-STX건설에 대한 이행사항 및 금전 지급 채무 일체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레고랜드 반대 춘천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소송단을 구성하고 레고랜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