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 본회의 열고 결의안 통과
중·러 군용기 영공침범 및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국회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재석 221인,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담겼다.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실 관계 확인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더불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상황을 틈타 우리 군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
다음은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던 중 양국 군용기 4대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으로 진입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을 군비경쟁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영공 침범 사태에 경고 사격으로 단호히 대처한 우리 군의 조치가 정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며, 우리 정부가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상황을 틈타 우리 군의 대응을 비난한 일본 정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영공 침범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재천명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군사 지형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로 관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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