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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교수 “北, 中 ‘WS-2’ 기반 신형 방사포 개발한 듯…파괴력‧정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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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경남대 교수, 北 발사체 “방사포” 주장
“조선중앙TV 공개 영상 보면 미사일 아닌 방사포인 듯”
“北, 미사일 쏘고 방사포라고 할 리 없어…北 체제서 불가능”
“北, 2016년부터 신형 방사포 개발한 듯…300mm인지는 불확실”
“사거리 250km면 우리 군 비행장‧F-35 표적될 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7월 31일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를 놓고 한‧미-북한 간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가 맞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까지 한미 정보당국이 공동 분석 결과, 북한이 7월 31일 발사한 것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 것을 정면 반박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 보도를 통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동식발사대(TEL)로 추정되는 발사대의 모습. 북한 매체는 제원이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해 이를 모자이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을 통해 “7월 31일의 발사체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한 것을 부인했다.

합참은 발사체 발사 당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북한 관영매체에서 “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한 뒤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7월 31일 발사체는) 미사일이 아닌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라고 (거짓으로) 말할 리는 없다”며 “북한 체제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한 무기 시험 발사를 보도하면서 미국이나 남한을 헷갈리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려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도하는 짓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시험발사를 실패해 놓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는) 성공한 시험 발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 보도를 통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하면서 북한이 이날 오후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7월 31일 발사체 발사 영상을 캡처한 화면을 함께 게시했다.

김 교수가 게시한 사진을 보면 매우 흐릿해서 정확한 제원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동식발사대(TEL)로 추정되는 발사대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사진을 보니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인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이번 신형 방사포는 기존 300mm 방사포의 단순 개량형이 아닌 새로운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오늘 관영매체를 통해 언급한 것을 보면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중국의 ‘WS-2’ 방사포와 발사관 모양 등이 유사하고 유도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의 보도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무력건설 포병현대화 전략적 방침에 따라 단기간 내에 지상군사작전의 주역을 맡게 될 신형조종방사탄을 개발하고 첫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그 말은 2016년 이후 (신형 방사포) 개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라며 “300mm 방사포의 경우 중국의 ‘WS-1’을 기반으로 2010년대 초반 개발이 시작돼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최초 공개됐고 2016년 3월에 김 위원장 참관 하에 동해상으로 방사포 사격 훈련을 했는데, 이때 이미 모양이 발사관이 WS-2와 유사해졌고 유도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거 300mm를 통상 신형 대구경방사포라고 한 점에서 이번 대구경이 동일한 300mm인지 아니면 400mm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사진을 봐도 기존 300mm보다 하단쪽 직경이 굵어진 듯 하지만 그게 사진을 찍은 각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WS-2(와 유사한 방향)으로 갔다면 400mm로 업그레이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WS-2의 경우 GPS 유도나 패시브 호밍유도(표적이 발하는 에너지파를 추적하는 기능)가 가능하고 사거리가 350km이상이라고 평가하는 곳도 있고, (이보다 진전된) WS-3는 종말단계에서 계단식 관성유도 기능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진을 봐서는) 발사차량 사각형 관이 몇 개인지 식별이 어려운데, 6개인 것 같고 중국의 WS-2형 발사관 6개짜리 차량과 유사해 보인다”며 “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결국 (이번 신형 방사포는) 기존 300mm 방사포와 비교해 사거리를 늘이면서도 파괴력과 정확도를 높였다고 본다”며 “특히 WS-2처럼 패시브 호밍유도가 가능하다면 무엇보다 전파를 방사하는 비행장 관제탑이나 레이더 기지 등이 중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사포의 사거리가) 250km정도라면 (우리 공군의) F-35가 전개할 중부권 비행장 대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F-35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신형무기의 제원 및 성능을 감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며 “아니면 역설적으로 북미대화나 남북관계를 고려해 로우키(low-key)로 보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7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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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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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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