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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기관 미수강 온라인 강의료 전액 환불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09:29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09:29

기관 특성 맞게 환불 제도개선 교육부에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외국어 공부,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원격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강의를 신청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강의를 전혀 듣지 못했지만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강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 전경. [사진=뉴스핌DB]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학교부설형태, 사내대학형태, 컴퓨터와 통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원격형태 등이 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1012개 기관이 있으며 학습자 수는 1249만명에 달한다.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평생교육과 달리 원격형태 평생교육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내용과 진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수강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어도 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과 동일한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학습비 반환기준은 수업 시작 전은 교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내는 학습비의 3분의 2, 총 수업시간의 절반 이내는 학습비의 절반, 총 수업시간의 절반 초과시 환불 불가다.

이같은 일률적인 반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격평생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습비 납부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못했는데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전체 강의를 10일 이내에 모두 수강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납부한 수강료의 2/3를 돌려줘야 한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A아카데미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결제한 후 강의를 하나도 수강하지 않은 채 강의 환불을 요청했지만 구매 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용자의 민원이 올라왔다.

사업자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고 전화영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며,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을 해주고 있는데 환불기준을 악용해 결제 후 단시간에 많은 수업을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회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민우너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기간이 아닌 실제 수강을 완료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원격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습자와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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