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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불법 재배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울·경기 등 도심 주택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판매하거나 흡연한 2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1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회사원과 개인 사업자, 외국인 영어 강사 등이 포함된 이들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대마 1.4㎏을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21명 중 5명이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했으며 나머지 16명은 대마를 구매했거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천·평택항 등을 통해 수입된 화분과 비료 등을 활용,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약 1만명이 동시에 흡연이 가능한 대마 5㎏(시가 7억5000만원)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가정집에서 대마 재배 용품을 이용해 은밀히 재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