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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무사 휴대전화 감청장비 불법 도입 논란…안보지원사 “이미 사업 중단”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7:36

서울중앙지검, 구 기무사 감청장비 비밀 도입 수사 중
이혜훈 “명백한 불법…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 보고도 안해”
안보지원사 “수사 적극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불법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보지원사는 31일 “이미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공식입장자료를 통해 “구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지만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 1일 계엄 문건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 할 새로운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청사 앞에서 창설식 진행에 앞서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명 중 원대복귀 등을 제외한 2900명 규모로 운영되며,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등에 중점을 둬 업무에 집중한다.

앞서 구 기무사는 지난 2005년 군내 휴대전화 사용 증가에 대비해 군 작전 및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3년 성능시험을 진행했으나 2014년 법적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구 기무사는 이 같은 사업 추진 사실을 국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의 소수 관련자들끼리만 조용히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서울중앙지검이 휴대전화 감청 관련 업체 건으로 수사를 하던 와중에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안보지원사에 ‘구 기무사의 휴대폰 감청 의혹’ 관련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보지원사는 내부 자료를 검토해 “2013년 감청장비 도입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고, 2014년 법적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확인,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 등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안보지원사의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안보지원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내 판단에선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 근거로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그리고 도입 과정에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구 기무사는 지난 2005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던 상황에서 (통과가 되면) 감청장비가 합법적이라는 판단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17대, 18대, 19대 국회 3번의 법안 발의 모두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또 장비를 도입해서 비밀수의계약, 업체 선정, 국고지원, 장비 도입, 수락 검사 등을 다 하고 나중엔 철수까지 했는데 이 과정이 국회, 정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를 보면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를 한 적이 없어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9월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본관 앞 옛 기무사령부의 상징물이 세겨진 탑이 철거되고 탑 터만 남아 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구 기무사도 스스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사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구 기무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장비 활용을 위한 대통령 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 그리고 거액의 국고지원을 받았지만 성공률이 0.1%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스스로 중단을 결정했다”며 “관련자들은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사업을 진행한 관련자들 대부분은 현재 안보지원사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감청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지원사 측에서도 “구 기무사 당시 소수 몇 명만 아는 비밀 작전처럼 추진됐고, 관여했던 분들이 투옥‧사망 등으로 현재 조직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구 기무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를 은폐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 부분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보지원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안보지원사는 “앞으로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명이 제한됨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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