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구 기무사 휴대전화 감청장비 불법 도입 논란…안보지원사 “이미 사업 중단”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7:36

서울중앙지검, 구 기무사 감청장비 비밀 도입 수사 중
이혜훈 “명백한 불법…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 보고도 안해”
안보지원사 “수사 적극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불법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보지원사는 31일 “이미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공식입장자료를 통해 “구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지만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 1일 계엄 문건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 할 새로운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청사 앞에서 창설식 진행에 앞서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명 중 원대복귀 등을 제외한 2900명 규모로 운영되며,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등에 중점을 둬 업무에 집중한다.

앞서 구 기무사는 지난 2005년 군내 휴대전화 사용 증가에 대비해 군 작전 및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3년 성능시험을 진행했으나 2014년 법적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구 기무사는 이 같은 사업 추진 사실을 국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의 소수 관련자들끼리만 조용히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서울중앙지검이 휴대전화 감청 관련 업체 건으로 수사를 하던 와중에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안보지원사에 ‘구 기무사의 휴대폰 감청 의혹’ 관련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보지원사는 내부 자료를 검토해 “2013년 감청장비 도입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고, 2014년 법적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확인,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 등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안보지원사의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안보지원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내 판단에선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 근거로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그리고 도입 과정에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구 기무사는 지난 2005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던 상황에서 (통과가 되면) 감청장비가 합법적이라는 판단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17대, 18대, 19대 국회 3번의 법안 발의 모두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또 장비를 도입해서 비밀수의계약, 업체 선정, 국고지원, 장비 도입, 수락 검사 등을 다 하고 나중엔 철수까지 했는데 이 과정이 국회, 정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를 보면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를 한 적이 없어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9월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본관 앞 옛 기무사령부의 상징물이 세겨진 탑이 철거되고 탑 터만 남아 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구 기무사도 스스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사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구 기무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장비 활용을 위한 대통령 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 그리고 거액의 국고지원을 받았지만 성공률이 0.1%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스스로 중단을 결정했다”며 “관련자들은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사업을 진행한 관련자들 대부분은 현재 안보지원사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감청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지원사 측에서도 “구 기무사 당시 소수 몇 명만 아는 비밀 작전처럼 추진됐고, 관여했던 분들이 투옥‧사망 등으로 현재 조직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구 기무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를 은폐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 부분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보지원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안보지원사는 “앞으로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명이 제한됨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