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내달 1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생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첨생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첨생법은 오는 1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 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16 kilroy023@newspim.com |
김도읍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소위원장은 "앞서 첨생법에 명시된 '연구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리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첨단재생의료와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새로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 의약품 기본 계획에 안정성과 유효성, 장기추적조사 등 환자 안전관리 법안을 넣기로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첨생법은 지난 2016년 처음 발의돼 몇 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인보사 사태'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됐었다. 지난 4월에도 법사위 심의에서 '임상연구대상자'의 범위 설정에 대한 표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돼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다.
이에 법안심사 제2소위는 연구대상자의 정의를 재정비해 통과시켰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첨생법은 약사법·생명윤리법·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한 법이다. 법이 시행되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 가량 단축되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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