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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묶인 첨생법…업계·시민단체 온도차 여전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8:03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파행
3년간 국회 계류한 첨단재생의료법, 또 불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여야 정쟁으로 다시 발이 묶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견 없이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회의가 파행되면서 앞으로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16 kilroy023@newspim.com

◆ 제약·바이오업계 오랜 숙원 '첨단재생의료법'

첨단재생의료법은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눠져 있는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규제를 일원화한 법이다. △허가제도를 유연화한 '맞춤형 심사' △다른 의약품에 우선해 인허가 심사를 하는 '우선 심사'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우선 제품 허가를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 등이 주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첨단바이오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 단축되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2016년 처음으로 발의됐다. 2016년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17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수정했다. 각 당의 의견차이,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은 3년간 계류됐다.

계류 끝에 올해 3월 첨단재생의료법은 법사위 전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친 만큼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보사 사태'에 발목이 잡혀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당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를 예로 들며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키기에는 검증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법을 제2소위로 되돌려 보냈다.

인보사 사태로 발이 묶여 3개월간 계류됐던 법안은 17일 제2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업계가 오래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전체회의도 어렵지 않게 통과해 법 제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었다.

◆ 발 묶인 첨단재생의료법, 시민단체 vs 업계 '온도차' 여전

업계는 전체회의 파행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복수의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 산업에 힘을 실어줄 법이 아직도 계류중인 상황이 아쉽다"고 표현했다.

국회에 발이 묶인 동안, 시민단체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반발하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체회의 파행으로 업계가 아쉬움을 표한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첨단재생의료법 '인보사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법"이라며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첨단재생의료법과 관련, "인보사 사태는 신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심사가 허술했고 합리절 절차가 갖춰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절차 갖추고 정밀하게 신약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단체가 염려하는 인보사 사태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업계도 첨단재생의료법이 시민단체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산업계 역시 시민단체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인보사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도 공감한다. 업계는 앞으로 신약개발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고, 첨단재생의료법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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