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도 판촉비용 떠넘기기 안돼
적용대상 판촉행사…'가격할인 행사' 해당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초저가’를 내세우면서 납품업체의 고혈을 짜는 등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떠넘기기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소매업종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도 판촉비용 부담전가에 대한 위법성을 묻게 된다. 단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심사지침을 보면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행위를 적용키로 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m2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특히 적용대상인 판촉행사에는 ‘가격할인 행사’가 해당된다.
아울러 적용제외 요건도 담았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해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차별성 요건)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해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예컨대 A몰 개설 3주년 기념 할인쿠폰 제공행사를 쇼핑몰 사업자가 기획해 납품업체의 참여의사를 물어 볼 경우(납품업체가 행사요청 공문을 송부하고 참여)에는 자발성 요건이 불인정된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단순히 납품업체간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가령 B몰 회원 수 증가를 목적으로 8월 신규가입 고객에게 납품업체별로 다른 종류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는 차별성 요건이 불인정된다.
사전 서면약정 의무도 뒀다. 법상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화된 것.
개개의 판촉행사별로 체결해야하는 서면약정에는 복수의 판촉행사에 대한 일괄약정 방식을 허용했다. 다만, 1개월 이내 등 일정기간 동안 동시에 진행되는 복수의 판촉행사는 하나의 서면으로 일괄해 약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도 준수해야한다.
법령의 해석상 실제 행사진행 때에는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
예로 들면 당초 사은품 100개 제공비용을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150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추가된 50개 구매비용의 50%를 전가할 경우다.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다른 사례로는 쇼핑몰과 납품업체의 예상이익 비율이 7:3으로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을 30%로 약정한 이후의 전가행위다. 행사 이후 실제 이익비율이 6:4라고 주장하면서 납품업체에게는 10%를 추가 전가할 경우 위법성을 묻게 된다.
무엇보다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50% 초과여부를 판단키 위한 전체 판촉비용과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기준도 제시했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쇼핑몰 업체의 시스템 반영, 사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이 심사지침은 법 집행을 위한 해석 기준으로 심사지침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행사 관련 행위는 규율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어 “인터넷쇼핑몰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특성상 다소 영세한 납품업체에게도 상품 판매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 업태”라며 “업체 간 출혈경쟁의 심화로 인해 판촉비용 전가 위험도 다른 업태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판촉행사시 법정 분담비율 준수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서면실태조사에서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받은 납품업체의 응답율을 보면, 인터넷쇼핑몰이 가장 많은 24.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아울렛 9.8%, 편의점 6.9%, 대형마트 6.6%, TV홈쇼핑 5.1%, 백화점 4.3% 등의 순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