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 제정
"민간기관 참여 확대로 소요기간 단축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시험 관련 민간기관들의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제품 시험업무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오는 31일 고시되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안전인증기관과 민간시험기관간의 제품시험 결과 인정계약 체결에 필요한 시험기관의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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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현재는 안전인증기관이 필요에 따라 민간 시험기관과 제품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이라면, 이번 지침에서 규정한 시험설비와 인력을 확보한 후 언제든지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은 시험설비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의 자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안전인증기관의 현장평가를 거친 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시험기관에 기업이 제품시험을 신청하면, 그 시험기관은 제품시험뿐만 아니라 안전인증기관에 기업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편리성을 높였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연간 약 1만4000여건의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시험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시험기관이 다양화됨으로써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