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충전소 폭발 우려에 안전관리 강화
가스안전용품 3종 KS인증 대상으로 지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수소가스 충전소 폭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고압가스 밸브를 KS인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수소 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한국산업표준) 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에 맞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은 물론,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두 번째)이 29일 성산구 중앙체육공원 내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창원시청]2019.5.29.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고압가스 밸브 등 해당품목을 KS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표원에 신청했다. 이에 국표원은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인증대상으로 지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가지 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의 심사업무 전문성, 공정성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9월중 완료하고, 제조사의 KS인증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KS인증대상 품목 지정을 통해 가스 안전기기와 밸브 등과 같은 주요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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