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오는 8월부터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보유한 장기흡연자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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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만 54세부터 74세 사이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 흡연자는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과 흡연기간(년)을 곱해 계산한다.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이 30갑년에 해당한다.
폐암검진은 저선량 흉부 CT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와 금연상담을 비롯한 상담이 진행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검진비 약 11만원 중 10%(약 1만원)만 본인 부담을 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이 없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8월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해서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