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산후회복 및 양육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둘째 자녀 이상 출생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건강관리사)파견서비스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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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
종전에는 둘째자녀 출산의 경우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가정에 한해 건강관리사를 지원했지만, 이제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안양 관내 출생아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988명으로 파악돼 있다.
최대호 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목표로 향후 모든 출산 가정에 조건 없는 서비스 지원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와함께 7월부터 난임 부부 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시술비 지원 차수를 확대(체외수정5회, 인공수정 2회)했으며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종전 11종에서 고혈압을 포함한 19종으로 늘렸다.
또 출산지원금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그리고 넷째 자녀부터 500만원을 지원하며,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