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온라인 통해 신청 접수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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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뉴스핌DB] |
이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도만의 대책으로 시행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인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넓혀 도내 영세한 사업장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강원도는 최근 계속되는 경영 악화와 각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 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 등에 있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
이에 도는 이번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 중 각 보험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액의 최대 70~40%를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90%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시군별 일자리 담당부서로 우편 신청하거나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와 강원도 일자리통합 정보시스템(http://gw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올해 우선 1만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사업 성과를 고려해 내년부터 지원 요건과 규모 등을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예로 혼자 분식점을 운영 중인 A씨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2등급,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3등급에 가입하고 있다면 월 보험료 25만6000원 중 12만3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열악한 근로환경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주이면서 근로자이기도한 1인 자영업자들도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